업무용 차량 임차, 출퇴근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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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일탈 도 넘었다

제주도감사위, 종합감사...기관장 경고 등 조치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이 출장 신청 없이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가 하면, 업무용 차량을 개인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면서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2020년 4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장 경고 등을 포함한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제주도에 처분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진흥원장은 2022년 1월 이후 출장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2023년 2월 말까지 102차례에 걸쳐 업무용 차량을 출장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진흥원은 자체 차량관리규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의 수를 정해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해당 규칙에 따르면 진흥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량 1대, 승합차량 1대, 화물차량 4대 등 총 6대다.

그러나 감사결과 업무용 승용차량 1대를 추가로 임차해 운용했으며, 추가 임차한 차량은 사실상 원장 개인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 원장에 대해서는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엄중 경고 조치하고, 출장과 차량 배차신청, 차량 운행일지 기록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하면서 승진인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았으며, 같은 기간 총 13회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하면서 인사운영 방향과 임용기준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지원사업 운영관리 규정’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회를 일관성 없이 구성한 사안에 대해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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