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학교에 민원 대응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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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사 개인 휴대전화 응대 거부권 등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에 대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민원 창구가 일원화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과 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한 모든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교권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해 조사와 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된다.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하거나 축소 보고할 경우 시도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과 관련해 고시, 지침, 생활지도 법령 개정 부분까지 포괄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등 관련 조례 검토와 함께 제주교사노조,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6개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8월 중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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