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현장체험시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이용해야
초·중학교 현장체험시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이용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법제처 유권해석 따라 학교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 준비 혼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학생 안전 동의...보완조치 마련 촉구”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제주지역 학교현장에서도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최근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중인 각급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며, 일반 전세버스가 아닌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유·초등학생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등에 이용할 차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는 “당장 수학여행뿐만 아니라 현장학습에서 차량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전세버스 조합 등에서도 경찰청의 법령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은 24일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졌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중인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해야 하는 등 교육과정의 심각한 파행운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대책 모색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