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선관위 현장 단속에서 실랑이.혼선 가중
선거기간에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모임 성격과 인원을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의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구체적인 집회나 모임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103조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즉, 향우회 등 5개 모임을 제외하고 25명까지 집회와 모임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등산, 배드민턴 등 각종 동호회는 25명까지 모일 수 있고, 동창이 가입된 동호회 등 모임 성격을 놓고 현장 단속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임과 집회에 25명은 모일 수 있고 26명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 24일 법사위 안건 심의에서 “집회에 25명이 모인 시점을 판단해야 할지, 집회에 다녀간 총 인원수를 따져야 하는지 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와 옥외집회는 일시적으로 참석한 사람을 집회 모임 참석자로 포함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단순히 인원수 문제로 축소시킨 게 과연 합당한가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이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집회나 모임의 성격, 목적성을 두고 열거하다가 갑자기 숫자로 제한한다”며 “이게 법 체계상 맞는지 너무 어색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안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또 한 번 위헌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