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모임 25명은 되고 26명은 왜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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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 등 5개 모임을 제외하고 25명까지 집회와 모임은 허용
국회, 공직선거법 개정...선관위 현장 단속에서 실랑이.혼선 가중
중앙선거관위원회 전경.
중앙선거관위원회 전경.

선거기간에 모임이 가능해졌지만, 모임 성격과 인원을 놓고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의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구체적인 집회나 모임 상황을 고려해 상충하는 법익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는 103조를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즉, 향우회 등 5개 모임을 제외하고 25명까지 집회와 모임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등산, 배드민턴 등 각종 동호회는 25명까지 모일 수 있고, 동창이 가입된 동호회 등 모임 성격을 놓고 현장 단속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임과 집회에 25명은 모일 수 있고 26명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차장은 지난 24일 법사위 안건 심의에서 “집회에 25명이 모인 시점을 판단해야 할지, 집회에 다녀간 총 인원수를 따져야 하는지 등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여부와 옥외집회는 일시적으로 참석한 사람을 집회 모임 참석자로 포함할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쏟아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단순히 인원수 문제로 축소시킨 게 과연 합당한가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이 동창회·향우회·종친회 등 집회나 모임의 성격, 목적성을 두고 열거하다가 갑자기 숫자로 제한한다”며 “이게 법 체계상 맞는지 너무 어색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법안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될 경우 또 한 번 위헌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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