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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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

고봉철.
고봉철.

고봉철, 제주농업기술센터 소장

 

우리는 이상기후의 시대를 산다. 온난화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면서 변화무쌍한 극단적인 날씨가 더 자주,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는 한 달간 긴 장마를 넘어 역대급 폭염과 열대야가 지나갔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시작된다. 더 따뜻해진 바다는 태풍의 몸집을 키우고 파괴적인 힘을 돋웠다.

농업은 특히 자연재해에 취약하다. 예로부터 농사는 하늘이 짓는다 하듯 날씨가 풍흉을 좌지우지한다. 제주농업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5년간 농업재해 현황을 보면 피해면적 6만8093㏊, 복구비 1856억19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태풍이다. 지난해만 해도 피해면적 7724㏊ 중에 9월에 발생한 태풍 ‘힌남노’에 의한 피해 면적이 7541㏊로 대부분이다.

태풍에 맞서는 우리의 자세는 철저한 사전 대비다. 밭작물은 흙과 작물이 쓸리거나 잠기지 않도록 물도랑 정비를 하고, 노지감귤은 병해충 방제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고접갱신을 했다면 지주를 세우고 가지를 결속해서 바람을 견뎌야 한다. 기후재난을 농업인 개개인의 준비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사전대비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준비를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 예상되는 태풍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재난을 초래하는 일이다. 기상상황을 주시하며 예년보다 더 철저한 사전대비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비판받을 용기

신민호.
신민호.

신민호, 서귀포시 안덕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평가와 마주한다. 배달로 어제 먹은 치킨에 평점을 주기도 하며,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업무에서 평가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코자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포상을 주기도 하며 마땅히 해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벌을 주기도 한다.

평가를 통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려면 평가를 시행하는 자와 평가를 받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중요하다. 평가를 진행하는 평가자는 평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이상향을 설정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수단과 평가요소를 피평가자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평가자는 피평가자 입장에서 사전 모의평가를 반드시 진행하여 평가하는 이유를 공감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평가요소를 제거하여 평가를 위한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

또한, 평가를 받는 피평가자는 비난과 비판을 구분하여 실수나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숨기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고 보완하거나 바로 잡는 방법을 생각하여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청렴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똑같이 새벽이슬을 먹어도 꿀을 만드는 벌과 독을 만드는 뱀이 다른 것 처럼. 자신의 업무에 청렴한 태도는 나 자신, 나아가 우리 사회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인감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어떠세요?

고은미.
고은미.

고은미, 제주시 일도2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도장을 바꾸고 싶은데요.”

“여기서는 안 되고, 선생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가 다른 지역이어서 그런데 여기서는 안 되나요?”

“그럼, 인감과 같은 효력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는데 그걸로 발급해드릴까요?”

위 상황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종종 볼 수 장면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에 10월에 도입되었으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다.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서류이며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낯선 제도이다.

우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말 그대로 본인이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명서이다. 가까운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발급 용도를 기입 후 서명기에 서명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사전에 도장을 등록하고 인감을 따로 잘 보관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위임발급이 가능, 위임장 위조 등 재산권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만 가능하고, 구체적인 용도를 기재해야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안전하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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