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트라우마센터 운영비...제주도가 왜 절반을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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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운영비 12억6천만원 제주도와 5대 5 부담으로 결정
송재호 의원 "국가시설 운영비 지자체에 전가...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2020년 5월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임대 사무실에서 문을 연 제주4.3트라우마센터 개소식 모습.
2020년 5월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 임대 사무실에서 문을 연 제주4.3트라우마센터 개소식 모습.

제주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숙원 사업이자 국가시설인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를 제주특별자치도가 부담하게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 상 국가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운영비 부족으로 국립트라우마센터 필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반쪽으로 운영될 상황에 놓였다.

4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제주도는 내년 5월 문을 여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운영비로 12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절반인 6억3000만원을 책정했고, 나머지는 6억3000만원은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했다.

즉,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할 국가시설 운영비를 정부와 제주도가 5대 5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 것이다.

2020년 5월 문을 연 제주4·3트라우센터는 국립트라우마센터로 승격되기 전까지 제주도가 시범 운영 중이다.

정신과 전문의·간호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13명이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겪고 있는 고령·고위험군 4·3유족 679명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현재 대기 중이다.

행안부와 제주도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승격에 맞춰 필수 인력 7명을 충원, 총 20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운영비 12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절반만 반영한 상태다.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국립트라우마센터 운영비는 정부출연금과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를 바로 잡은 후 내년 5월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 나라키움 제주복합관사를 빌려서 임시 운영 중인 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오는 2025년 제주4·3평화기념관 맞은편에 건립될 신축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분원 신청사와 4·3국제평화문화센터를 비롯해 이 건물과 4·3평화기념관을 지하로 연결하는 ‘빛의 통로’ 건립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100억원을 요청했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65억원만 반영됐다.

4·3평화공원 활성화(확장 공사) 총사업비는 295억원으로, 내년도 예산(100억원)은 65%만 반영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9만 4·3유족들이 숙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부처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국회 예산 심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4.3당시 가족과 이웃의 학살 장면을 목격한 고령의 유족을 대상으로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제주4.3트라우마센터에서 4.3당시 가족과 이웃의 학살 장면을 목격한 고령의 유족을 대상으로 미술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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