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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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김지경.
김지경.

김지경, 제주도 생활보장팀장

 

정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복지 아젠다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8월부터 제주시가 ‘일상돌봄 서비스’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중장년 및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생활사회서비스를 개발,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4세)을 대상으로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바우처(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 내용은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와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식사·영양관리, 심리 지원)로 나뉘며 서비스 가격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용료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이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2인 가구, 552만9848원 초과)는 100% 본인이 부담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기존 사회서비스와 달리 중장년, 청년 등에 대한 돌봄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자 제한을 없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제도다.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그녀의 자전거가 사진 속으로 들어왔다

김경미.
김경미.

김경미, 서귀포시 보도팀장

 

제인구달과 침팬지, 아프간 소녀 등의 사진으로 유명한 내셔널지오그래픽 잡지가 내년부터 가판대에서 사라지고 웹사이트와 SNS에서만 제공된다고 한다.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영향력은 전달매체만 바뀌었을 뿐 디지털시대 속에 여전하리라 짐작된다.

서귀포시는 2012년부터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공모전’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12회째 이어오고 있다. 한때 주관부서인 공보실에서도 사진공모전을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영상이나 숏츠, 웹툰 형식으로 공모전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의 존폐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 아름다운 서귀포 사진전은 사진·영상 콘텐츠 공모전으로 명칭을 바꾸고 영상 분야를 추가해 시행되고 있다.

자연풍경 위주의 사진전에 일상의 풍경이 묻어나기 시작했다. 꽃 누비옷과 꽃버선을 신은 할머니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일상’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23년 공모전의 최우수로 뽑혔다. 서귀포의 풍경에 일상과 사람이 들어오면서 사진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금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는 2022년, 2023년 수상작들을 전시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감귤박물관, 동·서부도서관, 주민자치박람회, 건강&힐링박람회 등 서귀포 곳곳에서 전시회를 열어 시민과 관광객을 만날 예정이다. 전시장에 오셔서 다양한 서귀포의 풍경이 담긴 순간들을 감상해 보길 바란다.

 

 

▲연안 체험 활동, 이것만은 명심해야

정민홍.
정민홍.

정민홍,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2013년 태안 ‘해병대 사설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다.

다시 반복되어선 안되는 비극 앞에 과연 이 법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2019년 연안 체험 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모터보트에 참가자들을 승선시켜 스쿠버 활동을 하다가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아직까지도 법률 상세사항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연안 체험을 계획하고 있다면 다음 세가지는 꼭 기억하자.

첫째,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는 참가자 모집 7일 전까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둘째, 보험가입, 비상구조선,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요원, 구조장비 등 안전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셋째, 연안 체험 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연안 체험 활동 종류(일반, 수중, 수상)에 맞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연안 체험 활동을 신고하지 않거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 사항들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바다는 보기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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