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백신 사망위로금 1천만→3천만 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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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 41명...보상받을 길 열려
보상금 지급 대상도 예방접종 후 42일→90일로 확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 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원금을 현행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예방접종 후 42일 이내에 사망했을 경우에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접종일로부터 90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보상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피해보상 전담조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설치된 2022년 7월 이전 부검 미실시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사례에 대해서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받은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조했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해 사망위로금 대상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역에서는 백신 접종 이후 41명의 사망자가 나왔지만, 41명 중 백신으로 인한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또 제주지역 백신 접종 피해 보상 신청은 772건이지만, 피해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91건(24.7%)에 머물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를 꿈꾸며 제주교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고(故) 이유빈씨(사망 당시 22세)는 2021년 7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12일 만에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성에 놓고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이처럼 백신 접종에 따른 사망자가 속출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접종과 사망원인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주에서도 유족들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를 결성했으며 회원은 12명에 이른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은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유족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질병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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