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오 지사 의중과 거리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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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도정질문서 오영훈 지사 "당초 공약 해당 안돼" 밝혀
제주 제2공항 관련 조류충돌 등 쟁점 해소시 "추진하겠다"
11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11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가 답변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도입 모형 관련해 압축된 2개안 중 ‘행정시장 직선제’는 사실상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사의 의중과는 거리가 있는 것은 보인다.

오영훈 도지사는 11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첫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용역진에서 제시는 했지만 대한민국에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있는데 그 가치 체계에 부합돼 있는가를 보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행정시장을 직선제로 뽑을 방법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종류는 헌법에서 지방자치법률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는 광역시, 특별시, 특별도, 일반도 그 다음에 시군을 적용해 놨지만 행정시는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현행 법률 체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을 둘러싼 도민사회의 ‘답정너’ 논란 등에 “(행정체제개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약이었다”며 “이 공약을 토대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다. 만들어진 과제를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해당이 되느냐”고 물었고, 오 지사는 “(해당이) 안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 의원은 행정체제 공론화 용역 관련해 소모적인 논의를 그만두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이날 도정질문에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고시 이후 제주도가 진행할 환경영향평가 추진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말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안에 대해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현 의원은 “5가지 쟁점에 대해 해결이 된다면 제2공항을 추진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오 지사는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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