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옴부즈맨 설치를 제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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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경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논설위원

근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즉 인권에 대한 것이다.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국민의회가 혁명의 의미와 사명을 천명한 전문 17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한 후 이 선언의 전문은 1791년 프랑스 헌법의 전문에 채택됐고, 이후 근대 여러 국가의 헌법에 권리 선언 부분으로 규정됐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인 1946년 UN경제사회이사회에서는 국제인권법의 각국 실현을 위해 나라마다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를 권장했고,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이 채택됐다. 그리고 1978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구조․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원칙)’을 제정하고 인준했다. 1991년 10월에는 제1회 국가인권기구(NI)워크숍이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돼 파리원칙 초안이 마련됐고, 1993년 6월에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가 개최됐다. 같은 해 12월에는 제2회 국가인권기구(NI)워크숍이 튀니지에서에서 개최됐며, UN총회에서 파리원칙이 채택됐다. 선언이 제도화로 실현되는 데에는 장구한 노력이 필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 분위기에 힘입어 인권의 문제가 부상되었으며,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 후 국가인권기구의 설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1997년 12월 당시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1998년 3월에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이 포함됐다. 1998년 9월에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0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인권이라는 기본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선언과 더불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와 기구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 선언적 의미를 실질적인 제도와 실천으로 선도하는 지역들이 있다. 바로 광주광역시이다.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헌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권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가고 있다. 그 중 단연 돋보이는 것은 인권옴부즈맨이다. 광주광역시의 인권옴부즈맨은 광주인권헌장에서 표방하는 ‘인권이 시민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하는 인권침해구제 기구로 마련되었으며 2013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광주인권옴부즈맨은 1명의 상임과 장애, 여성, 노동 등 7명의 분야별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으로 이루어졌다. 직무는 시장의 권한 내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권으로 조사, 상담하여 개선 권고 등을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시장에게 통지하고 대상기관은 시정권고사항 조치 후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인권옴부즈맨의 실질적인 운영은 광주광역시가 세계적인 인권 도시로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2011년부터 인권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권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인권 선언 못지않게 실질적인 인권 제도가 중요하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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