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콜센터 '710-0700' 연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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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교권활동 보호 종합지원대책 도마

제주도교육청이 교권 활동 보호 종합지원 대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교육활동보호센터 콜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13일 ‘710-0700’으로 전화해 봤다”며 “여러번 했는데도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오늘 오전에 다시 전화해서야 연결됐다”며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교권 보호 대책을 도마에 올렸다.

임 의원은 “담당자가 한 명뿐이어서 휴가나 일정이 있는 경우 연결이 어려웠다”며 “교권보호 세부 대책 실행은 미약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마련한 교권보호 대책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민원대응팀만 하더라도 악성 민원을 교감이 맡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의 3개 주체 가운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작위적이고 성찰 없는 보호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우선 콜센터 연결이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교육부의 대책도 문제지만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제주지역 6개 교원 단체와 의논하면서도 교육감이 교권에 대해 도울 수 있는 법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토로했다.

민원대응팀과 관련해서는 “행정민원은 행정실장이 1차 책임자가 되며, 교무쪽 민원은 교감이 맡는다”며 “교실에서 교권, 학폭, 학대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처리하려다 일을 키워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담임은 우선 교감과 교장에게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민원대응팀은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며, 2학기 안에는 교육 활동 보호에 따른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 국회를 통해 정해진 최종 지침을 받으면 학교에 생활 규정 등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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