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시행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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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극 국회서 '자원재활용법' 발의...환경부는 의견 수렴 중
오 지사 "제주서 도민.점주 등 노력으로 성공적 정착 중"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해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은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개정 추진 관련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시행되고 있다. 오는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지난달 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이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 4월 점주협의회 동참 선언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도내 502개소 중 대다수인 480여 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도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컵 반환량과 반환율도 높아져 9월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6808개,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제도가 안착 중이다.

오 지사는 이날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보증금제 관련해 “제주도민과 공직자, 점주들의 노력과 참여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반환경적 시도에 분노하며 이에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에서 온 힘을 기울여 만들어나가는 모델을 함부로 평가해 재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달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인 제주도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평성 해소, 컵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매장의 컵 반납 의무를 경감하고 소비자가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이행방식도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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