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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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방법

고민혁.
고민혁.

고민혁, 제주도노인복지관 사무국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나 호스피스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고 향후 자신이 의학적으로 임종이 예측되는 상황일 때, 무의미한 생명만을 연장하는 시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 둔 문서다.

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남겨놓을 수 있다. 그 의사는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법적으로 보장해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해두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더 이상의 의학적 처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때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 의사를 확인해 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그 밖에 담당 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이다.

도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기관은 제주한라병원, 제주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제주·서귀포지사, 제주·서귀포의료원, 제주시 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제주도노인복지관 등 10개소다.

도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막지 마세요

안진숙.
안진숙.

안진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임은 물론 ‘잠깐은 괜찮겠지’ 하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 나가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시설주 등이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등 편의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이다.

위반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경우는 입주자 중 장애인이 없다 하더라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은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므로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되는 차량(이륜차 포함)이 주차했을 시에는 주차위반에 해당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막는 행위 즉,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려고 할 때 진출입이 불가능하도록 주차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입구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우선 주차가 아닌 말 그대로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이 비어 있어도 ‘비워두기’를,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을 ‘막아서 주차하지 않기’를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

 

 

▲청렴의 시작, 겸손

조은아.
조은아.

조은아, 서귀포시 대천동

 

현명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보고 자신의 허물을 고쳐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고도 나와는 상관 없는 듯 모르고 지나간다.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의 생각은 그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서 자기주장만 하고 조직에서 따돌림 당하기 쉽다.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서 대인 관계에서 부딪칠수 있는 많은 부분을 피해 갈수 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오만함이 없고 오만한 사람에게는 겸손함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 명 재상 맹사성 이 20세에 경기도 파주군수를 재수받고 초의선사를 찾아 뵙고 어떻게 하면 선정을 베풀수 있는지 자문을 구했다.

초의선사가 찻잔에 물이 넘치도록 따르자 맹사성은 “찻물이 넘치어 방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초의선사는 “찻물이 넘치어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고 학식이 넘치어 인품이 넘치는 것은 모르십니까?”라고 답했다.

이 말에 맹사성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황급히 나가려다 문틀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다. 초의선사는 “고개를 숙이면 부딪칠 일이 없습니다”는 말을 하며 선생을 배웅했다.

맹사성은 그 일을 계기로 알량한 자만심을 버리고 평생 겸양지덕을 몸에 익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

‘겸양지덕’의 삶은 공직사회에서 청렴한 공직자가 되기 위한 시작이 아닌가 싶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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