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보류 됐던 '곶자왈 보전 조례' 등 심사 결과 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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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20일 재상정 예정, 한국공항 먹는샘물 지하수 이용 연장 동의안도
복지위도 21일 한차례 보류했던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 재상정 예정

지난 6월 제41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심사를 앞두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는 20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했던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을 재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곶자왈의 정의를 재설정하고, 보호지역·관리지역·원형훼손지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보전지역 내 사유지 매수 지원사업 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담고 있다.

앞서 환도위는 상위 법령 및 관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 등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조례 검토보고서에서는 제주특별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나 이 부분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 이후 주민설명회, 지역 지정에 대한 도의회 동의,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 올해 내로 곶자왈 보호구역 지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곶자왈 보호지역 연내 지정·고시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환도위에 상정되는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심사 결과도 관심사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양·봉개동)는 21일 회의를 열고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재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제416회 임시회 심사보류 됐었다.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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