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서 제한속도 조정 심의 가결
제주지역 5개 어린이보호구역에 야간에는 제한속도가 완화되는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9일 ‘2023년 제2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갖고 도내 5개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다발지역 및 관광지 주변 4개 구간 등 총 9개 구간의 제한속도 조정을 심의 가결했다.
이번에 심의가 진행된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도초등학교와 영지학교, 구엄초, 하례초, 신산초 등 5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물 설치 여부와 횡단보도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여부 등 제한속도 완화 기준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제한속도 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시속 30㎞,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로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교통사고 다발 및 주요 관광지 주변 구간은 동홍로(남주고~옛 동홍동주민센터)의 경우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40㎞, 일주서로(중문119센터~중문고)는 시속 70㎞에서 50㎞, 안덕면 병악로 관광테마파크 구간(상창리~상천리)는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 낮아졌다.
또 기존에 속도제한이 없었던 사계북로(산방산삼거리) 구간에는 시속 40㎞의 제한속도를 지정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의 경우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와 완화 필요 지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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