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추가운임 지원 ‘그림의 떡’,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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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민생 안정을 위해 9월 한 달간 택배 추가운임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도서지역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할 때 기본요금 외에 추가배송비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정부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예산 65억원 중 절반인 32억5000만원을 배정받아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1만6905건에 지원 금액은 5071만5000원에 그쳤다. 이 지원액은 국비 배정액의 1.56%에 불과한 것이다. 

제주도는 당초 도내 생활물류 택배 물량이 월평균 200만 박스인 것을 감안, 이 중 절반인 100만 박스에 대해 박스당 3000원씩만 지원하더라도 30억원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를 1건당 3000원, 1인 최대 6만원까지 지원키로 했지만 도민들의 참여도는 극히 저조했다.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주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하고, 통장 사본과 택배사 송장번호, 구매 영수증 등 증비서류를 매건 마다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층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추가배송비 지불액이 많지 않을 경우 도민들이 건건이 신청을 하는 대신 자부담하는 편이 낫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도서지역 택배 추가운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처음 시범 실시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시범 사업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추후 본격 시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택배 추가운임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이용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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