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사실혼 배우자·양자도 유족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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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 도입
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의견수렴 후 오는 11월 국회 제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마지막 통로에 설치된 제주4.3희생자 얼굴들.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 마지막 통로에 설치된 제주4.3희생자 얼굴들.

앞으로 제주 4·3 희생자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와 입양자들도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사후 혼인신고 특례’와 ‘사후양자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4·3사건 당시(1947~1954년)는 출생과 혼인, 사망신고를 제때 하는 관행이 확립되지 않아 관련자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와 불일치 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 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희생자의 사망일자 정정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4·3특별법이 개정돼 ‘사후 혼인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이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사후양자 신고 특례 규정’은 4·3사건 당시부터 1991년 사후양자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희생자와 사실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양자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생한 자녀가 자식으로 인정받는 ‘인지 청구’와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해부터 4·3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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