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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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장/논설위원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대출금리가 시장금리의 상승 영향으로 높아지면서 대출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금융회사와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대출 후 금융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 12월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됐다.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을 거쳐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규정해서 운영해 오던 금융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로 격상된 것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고지의무를 신설하여 금융회사는 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하면서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시행령상 과태료의 기준액수는 1천만 원이며 고의·과실, 중대성 여부 등에 따라 경감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부터 영업일 10일 내에 수용 여부와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하며, 신청서 접수, 심사 결과 등 관련 기록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구하여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대출금리의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상담을 이용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대출은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며, 신청이 불가능한 대출은 예적금, 청약, 펀드 등의 담보대출이나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대출 등이다.

신용상태 개선 사유는 취업, 소득‧재산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승진 등 직위 상승, 우수고객 선정 등 금융회사별로 금리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또한, 신용점수가 향상되거나 연체 없이 정상 거래를 지속한 때에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다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대출금리 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는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적으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

※본란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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