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 심사숙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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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택시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는 지난달 26일 ‘2023년 제3차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 운임 조정안에 대해 논의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물가대책위원들은 택시 운송사업 경영 개선과 택시 종사자의 적정한 수입을 위해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하지만 종사자 처우 개선과 심야시간 운행률 제고 등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인상률 적용과 요금 인상 안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의 보류했다.

택시요금 운임·요율 조정(안)에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3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심야 할증운임 적용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밤 11시부터로 1시간 앞당기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자리에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인상을 통해 서비스 질 개선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심야 할증운임 시간을 1시간 더 앞당기면 야간에 택시 잡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추후 내용을 보완하는 대로 다시 위원회를 열어 택시 운임 조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제주지역 택시요금은 2019년 3300원으로 오른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인상되면 서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물론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물가 인상분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택시업계의 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물가 인상의 직격탄을 맞고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사정을 고려하면 택시요금 인상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택시회사와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택시요금 인상을 계기로 고질적인 병폐로 꼽히는 불친절, 승차 거부, 난폭 운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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