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0월 한달간...불법 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이어 형사 고발
전국에서 초지 면적이 가장 넓은 제주시지역에서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제주시는 10월 한 달간 초지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초지 내 겨울무 등 월동작물 재배, 조경수 식재, 건축행위 등 이용 목적에 위배되는 불법전용 행위를 집중단속하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시는 전수조사 결과, 월동작물 재배 등 불법 전용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도내 초지 면적은 2022년 기준 1만5456㏊다. 2019년 1만5874㏊보다 418㏊(2.6%) 감소했지만, 전국 초지 면적(3만2012㏊)의 48.3%를 차지한다.
특히 제주시지역의 초지 면적은 8635.9㏊으로 전국 대비 27%에 달하는데다, 제주도 전체면적(1만5456.3㏊)의 55.8% 수준이다.
읍·면·동별로는 구좌읍이 2104.4㏊로 가장 넓고, 애월읍 1881.8㏊, 조천읍 1711.6㏊ 등 순이다.
제주시지역 초지 불법전용 사례로 인한 고발 조치는 2020년 2건(0.1㏊), 2021년 11건(27㏊), 지난해 2건(0.1㏊) 등 최근 3년간 15건이다. 올해 9월 현재 불법전용으로 3건(11.3㏊)이 고발 조치됐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중산간지역의 환경보호 완충지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초지 관리를 강화하고, 초지에서 양질의 조사료(건초)를 생산,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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