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인사혁신 방안 중 하나로 도입된 공무원 발탁 추천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는 우선 성과 창출 공무원에 대한 발탁 추천 승진을 확대하기 위해 승진임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4, 5급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승진배수 범위 내 업무성과가 탁월한 직원을 발탁 승진하는 발탁추천제를 처음 도입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직 내부에서 발탁 승진을 놓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 확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행정시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보·전출 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현행 조례에는 ‘임용될 날부터 5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이외 기관으로 전보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3년으로 줄여 제주도와 행정시 인사교류를 보다 쉽게 했다.
또한 하위직급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상여금 지금기준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민선8기 제주도정의 인사혁신 중 하나인 발탁 추천제를 확대해 성과 창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도와 행정시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이직률이 높은 5년 이하 신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