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목(連理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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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목(連理木)

이승조.
이승조.

이승조, 제주시 오라2동주민

 

연리목이란 두 그루의 나무가 줄기끼리 겹쳐진 것을 말한다.

나무의 뿌리가 이어지면 연리근(根)이라 하며, 뻗어가던 가지가 교차점에서 만나 같은 나무처럼 되면 연리지(枝)라고 부른다.

옛 사람들은 부부를 상징하는 연리목을 보면서 상서롭고, 재수가 좋은 날이라고 했다. 그만큼 연리목은 귀하고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수를 넘기는 동안 수차례 한라산과 도 내 300여개 오름을 두루 등산했지만 연리목을 찾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연미마을과 정실 사이에 있는 민오름 둘레길을 걷다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렇게도 보고싶었던 연리목이 내 눈 앞에 우뚝 서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200년이 남짓한 아름드리 소나무가 후박나무를 감싸 안아 서로 사랑하며 백년해로 공생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니 기분이 상쾌하고 천금을 얻은 마음이었다. 귀한 연리목을 두 손으로 어루만지며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니, 힘겹던 마음이 치유가 된다.

소나무의 잎은 부부애의 상징으로 여긴다. 두 개의 잎이 한 잎 집 속에 맞붙은 잎이 늙어 떨어질 때도 서로 헤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 채, 생을 마감한다.

소나무를 음향수라 하고 부부는 솔잎처럼 살아야 한다고들 말한다. 특히나 소나무와 후박나무가 사이좋게 공생하는 연리목은 도내에서는 유일무이할 것이라 사료된다.

건강을 위해 선선한 바람과 함께 민오름 등산과 둘레길을 자주 거닐며 연리목을 바라본다.

 

 

▲제62회 탐라문화제 “할마님 잘 쿰어줍써!”

문명숙.
문명숙.

문명숙, 제62회 탐라문화제 추진위원

 

삼을라 이래 창조의 지혜와 개척의 정신으로 120만 제주인들은 탐라인의 정기를 받들어 제주문화 중흥을 다짐하는 제62회 탐라문화제를 ‘제주의 할망’이라는 주제 속 “할마님 잘 쿰어줍써(할머니 제주를 잘 품어 주세요)”로 펼치게 된다. 10월6일~1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탐라문화제는 기원문화축제, 민속문화축제, 예술문화축제, 참여문화축제로 탐라문화광장, 산지천, 칠성로 일대에서 개최된다.

핵심 프로그램 중 민속예술축제와 걸궁, 퍼포먼스 경연은 제주도 도민(43개 읍·면·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탐라퍼레이드’는 3000여 명의 도민과 해외공연단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500여명의 제주인들이 참석(계획 중)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인이 하나 되는 향토애를 다지고 신명나는 공연을 펼치며 제주도민의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 확립에 앞장서 함께 축제를 즐길 것이다.

또한, 산지천 공간을 적극 활용한 수상 퍼포먼스도 선보여 섬, 바다의 희노애락이 담긴 공연도 펼쳐진다. 전시 공연, 체험 바닥아트, 플리마켓 등 예술인들의 작품활동과 더불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 컨텐츠 재활성화 기획은 원도심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탐라문화제는 제주도민과 함께 아득한 역사를 영위하는 동안 천혜의 섬에서 다져진 신화와 전설을 빚으며 탐라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예술을 승화시켜 빛낼 것이며 그 발자취를 이어 나갈 것이다.

 

 

▲이륜차(오토바이) 정기검사는 2년주기로

김달은.
김달은.

김달은,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레져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의 약 10%를 차지한다. 제주도에도 2023년 8월기준 총 33,698대가 등록돼 있다. 주민들의 생활·취미·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운행 중 내뿜는 배출가스와 난폭운전·불법튜닝으로 의한 과도한 소음은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대형(260㏄초과) 오토바이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돼 신고된 중·소형(50㏄이상~260㏄이하) 오토바이가 해당된다. 따라서, 전기오토바이와 경형(50c㏄미만) 오토바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대행업체에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가 필요하다.

검사 대상 소유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후로 안내문이 발송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2023년 정기검사 이행률은 71%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는 유효기간 경과 정도에 따라 과태료, 검사명령, 벌칙 등이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오염원은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유효기간 내 정기검사를 통해 배출가스·소음 발생을 최소화하여 이륜자동차로 인한 생활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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