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의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하는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정부 예산을 받아 지난 9월 한 달간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9월 한 달간 접수된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건수는 3만997건, 지원 금액은 9299만1000원에 그쳤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에 관련 예산으로 지원한 32억5000만원의 3% 수준에 불과한 액수다.
애초 제주도는 도내 생활물류 택배 물량이 월평균 200만 박스임을 고려하면 이 중 절반만 3000원씩 지원해도 30억원은 소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통장 사본과 택배사 송장번호, 구매 영수증을 준비해야 하는 등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건당 개별로 1건씩 접수해야 해 도민들의 호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추가배송비가 많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고, 지불해버리자는 인식을 가진 도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제주도는 9월에 한해 시행했던 이 사업을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 시행하고, 신청 대상 기간을 기존 9월 한 달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로 대폭 확대해 도민이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소급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건당 접수하는 방식에서 최대 10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페이지를 개선할 계획이다.
1건당 3000원, 1인 최대 6만원(20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제주도가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과 함께 접수한 부당 요구 사례는 모두 1만2457건으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이를 유형별로 분석해 향후 국토교통부 추가배송비 적정 요금 실태조사와 부과 기준 고시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