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시 기본요금 4100원으로…10월 중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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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4100원으로 인상된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3년 제4차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물가대책위원회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운임(2㎞)을 현행 3300원에서 4100원으로 800원 인상하고, 거리 시간 병산 운임을 현행 30초당 100원(시속 15㎞ 이하)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했다. 

또 할증 운임 적용 시간을 현행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더 확대했다. 

도내 택시요금이 오르는 것은 2019년 7월 이후 4년 만이다. 1300원이었던 기본운임이 2001년 1500원, 2006년 1800원, 2009년 2200원, 2013년 2800원에서 2019년 3300원으로 오른 뒤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제주도는 조정 요금 고시와 국토교통부 보고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제주도와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심야시간 운행 택시 지원을 위해 모범 조합원과 심야 운행 종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요금 인상 이후 노사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기준 수입금을 동결하고, 수입 증가분은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하도록 개선하기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개선과 무사고 결의 캠페인과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시행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택시 운임이 인상돼 택시 운송 사업 경영난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도민과 관광객 편의 향상을 위해 야간 승차난 해소와 고객 서비스 향상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소형택시 기본운임은 현행 2300원에서 2900원으로, 대형택시는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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