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무상양여 도유지 70% NLCS 매각 제주도와 협의 진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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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제주특별법, 계약상 무상양여 부지 매각 때 사전 협약해야"
제주도, 제대로 상황 파악 못해 방기 지적...한 의원 "제주도 이익 극대화 방안 모색"
JDC, 제인스에 매각 당시 사전 협의 이미 진행...시설 조성 비용 투입, 인프라 구축 등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인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를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면서 당초 협약과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와 전혀 협의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NLCS 전체 부지의 70% 이상이 무상 양여된 도유지이고, 관련 법과 계약상에 부지를 매각할 경우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해 사실상 방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JDC의 NLCS 매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JDC는 NLCS를 민간에 매각하기로 하고, 매각 주간사 선정, 복수 업체 응찰 단계까지 진행됐다. 올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내년 초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입찰가는 20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NLCS 부지면적 10만4406.9㎡ 가운데 73.5%인 7만6790.9㎡가 2009년 JDC 무상앙여된 도유지라는 점이다. 

한 의원은 “제주특별법에는 사업시행자(JDC)가 무상양여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할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2009년 8월 체결된 제주도와 JDC의 무상양여 계약서에도 제주도와 협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이번 매각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제주도가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협의를 요청하지 않은 제주도도 문제다. 제주도가 방기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강력하게 대처하고, 제주도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사전에 협의를 못한 것은 잘못한 부분”이라며 “매각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JDC측은 “2012년에 JDC가 자회사인 제인스에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협의절차를 이행했고,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할 단계도 아니”라며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하면서 많은 비용이 투입돼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어교육도시에 많은 인프라와 정주여건이 구축돼 부가가치가 창출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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