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 A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제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 것은 지난 6월 경찰청이 ‘상습 음주운전자 등 악성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적극 압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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