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주민들 악취 민원 제기...지역사회와 업체 간 신뢰 깨져
강병삼 시장 "법.제도 상 불허 사유 아니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악취 유발과 환경오염으로 14차례나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까지 당한 폐기물 업체에 대해 제주시가 증설 허가를 내주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제기했다.
한림읍 금악리에 소재한 해당 업체는 축산분뇨 슬러지(찌꺼기)를 건조한 후 소각하고 있으며, 올해 초 1일 처리량을 100t에서 300t으로 늘리고, 35m 굴뚝을 설치하는 허가를 제주시로부터 받았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애월읍을)은 “마을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는 데도 제주시는 지난 1월 해당 폐기물업체의 증설을 허가 해줬다”며 “폐기물관리법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그동안 14차례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제주시가 이 업체를 고발했는데도 왜 허가를 내줬느냐”고 질타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환경설비 기준에 문제가 없었고, 법과 제도 상 불허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업체의 수입이 상당한데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인근에 지하수 1등급인 월령천까지 오염될 수 있는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를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강 시장은 “현 제도에 한계가 있다. 상습적인 악취와 오염을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 도 조례로 강력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제주시가 법과 규정에 없는 권한을 행사(영업정지·취소)할 경우 되레 재량권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창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외도·이호·도두동)도 “해당 업체가 최초 허가를 받은 건 2002년으로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은 악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업체 간 신뢰가 깨져버린 만큼, 지하수·악취·토양 측정에서 행정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고, 환경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시료를 채취하면 제주도 환경보건연구원 수시로 보내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제주시 관내 폐기물업체는 49개소로, 도내 1일 폐기물의 62.5%(2267t)를 처리하지만, 공공처리 시설이 부족해 민간 중간처리 업체와 재활용업체가 역할을 맡고 있다”며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왜 반대하고 사업 진행이 어려운지 행정이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