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현장에 경비함 급파...한.중.일 협정 근거로 보상 이끌어내
중국 배가 제주 어선의 그물을 훼손한 가운데 해경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 보상을 받아냈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한림읍 차귀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218t)가 조업을 하던 중 한림선적 근해유자망 어선 B호(51t)의 어망을 찢어버리고 훼손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3000t급 경비함을 현장으로 급파, 중국 어선에 보관 중이던 찢기고 유실된 어망을 발견했다.
해경은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선 사고 처리 매뉴얼을 근거로 사고 확인서와 피해 입증 자료를 중국 어선 측에 전달했다.
이에 중국 어선 A호 선장은 과실을 인정, 지난 19일 피해 보상금 2만7000위안(한화 약 500만원)을 제주 어선 측에 지급했다.
소병용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해상 조업 중에 어구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을 받는 절차가 쉽지 않지만, 한·중·일 협정을 근거로 신속한 중재에 나설 결과, 우리 어민의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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