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행,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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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희.
강봉희.

▲가을철 산행,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기자

강봉희, 중문119센터 여성의용소방대장

 

다양한 색깔의 고운 단풍과 선선한 공기가 반가운 가을이 찾아왔다. 산 나들이 가기 가장 좋은 날인 만큼 등산객의 숫자도 많아지는 요즈음, 잦은 야외활동으로 인해 그만큼 사고도 많아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산악사고 구조 건수 중 9월과 10월 두 달간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은 주로 휴일과 하산을 하는 낮 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즐거운 가을 산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등산 전 가벼운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풀어준다. 등산 시 부상을 입기 쉬운 다리 관절과 근육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자주 가던 길이라고 자만해서는 안된다. 상황에 따라 길을 쉽게 잃을 수 있으므로 등산로를 미리 파악하고 기본 등산 장비와 통신 장비를 꼭 휴대한다. 웬만하면 단독 산행은 삼가는 편이 좋다.

셋째, 일교차가 큰 가을에는 체온 조절이 가능하도록 옷을 여러겹 걸쳐 입어야 한다. 배낭의 무게는 가급적 가볍게, 등산화는 발에 잘 맞고 쿠션이 편한 신발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넷째, 등산으로 인한 수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물이나 이온음료를 조금씩 자주 마시며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현명한 산행 습관을 통해 올해도 건강한 가을을 보내길 바란다.

 

 

조성수.
조성수.

▲축제의 계절 10월, 피날레는 ‘2023 SGF’와

조성수,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3년간 지속됐던 코로나19가 무색할 정도로 2023년 올 한 해 문화 행사 분야에서는 다양한 축제들을 통해 역동적 움직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봄과 여름을 지나 9~10월인 지금 가을에도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탐라문화제’에 이어 ‘서귀포 칠십리축제’와 ’주민자치&평생학습박람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출연진들의 긴장감과 설레임이 교차되고 함께 참여한 많은 방문객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끽하는 모습에서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가 보람으로 치환받은 것 같아 다행이다 싶다. 이번 계절의 대미를 장식할 ‘2023 SGF K-POP 콘서트’ 행사를 목전에 둔 입장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주 26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제주월드컵 경기장 일대에서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SGF'가 열린다.

첫째 날에는 야외광장에서 야호페스티벌, 둘째 날에는 전야제, 마지막 날에 K-POP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모든 행사가 뜨거운 관심 속에 티켓 배부가 완료 됐다.

특히 마지막 날 열리는 K-POP 콘서트와 같은 경우, 이미 1만 2000여명이 예매를 마쳤다. 아직 남아있는 스탠드석 티켓은 인터파크와 탐나오와 같은 예매 사이트에서 예매가 가능하고 당일 현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깊어가는 가을로 이어지는 2023년 10월 축제의 피날레를 '2023 서귀포 글로컬 페스타 SGF'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본다.

 

 

장경식.
장경식.

▲묘지 이용 위한 장사법 바르게 알자

제주시 노인복지과 장경식

 

최근에 화장(火葬)이 대세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도민들은 아직도 매장을 하고 있으며, 그 와중에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설묘지 인허가를 받은 후 매장을 해야 한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로 구분하고 있다.

개인묘지는 신고사항으로 3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가족묘지는 100㎡ 이하여야 한다. 종중·문중묘지는 1000㎡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이상으로 조성해야 한다.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보면 개인·가족묘지는 ①「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②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종중·문중묘지 및 법인묘지는 ①의 300m 이상 떨어진 곳, ②의 5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이같은 기준이 충족돼야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을 수가 있다.

사설묘지 인허가를 받는 일이 귀찮고 힘들어서, 자신 소유의 임야나 목장지, 농지 등 아무 곳에나 무단으로 매장을 해서는 안 된다. 묘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가 있을 경우, 시 묘지담당 부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토지를 구입해 추후에 묘지 철거나 강제이행금 부과 등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겠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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