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공사 폐기물 땅에 묻고 불법 투기도…제주 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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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 또는 매립하거나, 처리 기준을 위반한 도내 업체들이 적발됐다.

상수도 급수공사 시 아스팔트 도로를 파괴하고 발생한 폐아스팔트 폐기물을 정tkd 처리하지 않고 임시 야적장에 방치한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상수도 급수공사 시 아스팔트 도로를 파괴하고 발생한 폐아스팔트 폐기물을 정tkd 처리하지 않고 임시 야적장에 방치한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내 업체 4곳 대표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B·C업체는 수년간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 총 300여 t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는 공사 과정에서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들을 잘게 깨부숴 되메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하기도 했다. 

자치경찰은 지난 8, 9월에 걸쳐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였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5개 읍·면지역에서 상수도 공사를 한 도내 14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6년간 상수도 공사대금 지출 증빙서류 430권 분량(약 15만 쪽)의 자료 중 5t 이상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황을 비교·분석해 이들 업체를 특정했다. 

상수도 급수공사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잡풀이 우거진 현장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상수도 급수공사로 발생한 건설 폐기물을 정상 처리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잡풀이 우거진 현장 모습. 사진=자치경찰단 제공

이와 별개로 D업체는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D업체가 불법 처리한 사업장폐기물 양이 1200t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확인한 양은 120t 정도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 방법을 아는데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 투기하거나, 공사 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들이 사업장폐기물을 고의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검찰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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