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폐기물 불법 투기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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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매립하거나 처리 기준을 위반해 적법하지 않은 곳에 보관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체 대표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 중 3개 업체는 수년간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 총 300여 t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공사 때 관을 매설하면서 폐기물을 잘게 깨부숴 넣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가 2017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6년간 지출증빙한 상수도 공사대금 서류를 분석한 끝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특정했다.

또 다른 업체는 도로 확장·포장 공사 등 관급공사 때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쌓아두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년 넘게 관할 읍·면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이 고질적인 병폐가 된 지 오래다. 

여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보다 적발되더라도 과태료를 내는 게 이익이라는 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폐기물 불법 투기 시 최고 징역 2년 혹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폐기물 처리비용보다 훨씬 적다.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폐기물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범죄수익금 환수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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