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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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기부제한’, ‘연간 기부금(500만원) 상한 규정’ 완화 골자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목표치보다 낮은 가운데 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올해 8월까지 제주도의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5억6400만원으로, 목표 전망치(40억원)의 14.1%에 머물고 있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기부를 제약해왔던 ‘거주지 기부제한’과 ‘연간 기부금(500만원) 상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 기부액이 500만원으로 제한됐고, 본인이 현재 거주 중인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제약으로 기부 활성화의 걸림돌이 돼 왔다.

또 단일 온라인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만을 이용해야 하는 등 공급자 중심의 제도는 고령 기부자들에게 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안은 현행 단일 기부금 접수처인 ‘고향사랑e음’ 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매년 고향세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은 2022년 40여 개에 달하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8조7000억원을 모금했다.

송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각 지자체마다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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