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제주 태양광 출력 1분전 멈춤 지시 '올해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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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57건 중 규정에 맞게 통보한 경우 4건(7%) 불과
"늑장 통보에 수 백만원대의 수리비마저 부담해야할 처지"
양향자 국회의원
양향자 국회의원

한국전력이 올해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통보한 출력 제어 57건 중 규정에 맞게 통보한 경우는 4건(7%)에 불과했다.

26일 양향자 국회의원이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봄·가을 일조량 변동성이 크고, 발전 시설이 많다는 이유로 출력제어가 잦았다.

규정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전날 저녁 6시까지는 한전이나 태양광 사업자에게 출력제어에 대해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밤 10시 전후의 심야 또는 당일 오전이 돼서야 이를 공지했다.

올해 들어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에 대한 출력제어는 57건이 있었고, 이 중에서 시간 규정이 지켜진 건 4건에 머물렀다.

한전은 32건(56%)에 대해 출력제어 5분전에 통보했고, 18건(31%)의 경우 출력제어 1분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력거래소로부터 출력제어 지시를 받으면, 22.9㎸ 배전선로 이하 사업자들에게 곧바로 통보하고 있다. 그러나 양 의원은 한전이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태양광 사업자들은 급작스러운 출력제어가 인버터를 비롯한 태양광 설비에 무리를 준다고 호소한다”며 “한전과 전력거래소의 늑장 통보에 수 백만원대의 수리비마저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고 밝혔다.

한편 태양광 발전의 경우 날씨와 기후에 발전량이 크게 좌우돼 전력수급 상황에 따른 발전량 조절이 어렵다. 전력 과잉 공급에 따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에서 태양광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출력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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