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남은 폐사 어류로 사료 만들어 판 수협 적발
항생제 남은 폐사 어류로 사료 만들어 판 수협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해경, 유통업체·사료제조업체도 적발
해경이 성분분석 의뢰를 위해 사료제조업체가 제조한 사료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해경이 성분분석 의뢰를 위해 사료제조업체가 제조한 사료의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사료에 들어가면 안 되는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어류로 사료를 만들어 판매한 수협과 업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A수협과 수협 관계자 B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은 또 유통업체 대표 C씨를 사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료제조업체 대표 D씨를 사료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A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어류로 어분 175t,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로플록사신은 각종 가축과 양식 어류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항생제로, 양식어류를 출하할 때는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약 90일의 휴약기간을 두고 출하된다.

하지만 양식 도중 폐사한 경우 휴약기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A수협은 수거한 폐사 양식 어류나 이를 이용해 제조한 사료에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A수협이 유통한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 175t을 확인했지만 이미 사료로 소모된 것을 감안하면 전국에 유통된 폐사어분의 양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A수협은 또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돼지 부산물로 만든 육분을 혼합한 배합사료 약 1만5000t을 제조·판매하면서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원료 표시사항에 육분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유통업체의 경우 A수협이 제조한 항생제 잔류 폐사어분을 구입한 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료제조업체는 유통업체로부터 저렴하게 납품받은 폐사어분을 국내산 사료와 혼합한 후 고가의 칠레산 어분인 것처럼 둔갑시켜 도내 소매업체 3곳에 판매해 약 9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양식산업 발전에 앞장서야 할 수협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로 양식산업 전반의 신뢰를 하락시켰다”며 “수사 중 새롭게 발견된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