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항생제 사료 판매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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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 수협이 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상태의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양식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사료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수협과 유통업체, 모 사료제조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동물의약품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성분이 남아있는 폐사 양식어로 만든 양식장 물고기용 사료 175t(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엔로플록사신은 각종 가축과 양식어류의 소화기, 호흡기, 세균성 질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엔로플록사신은 잔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양식어류에 사용할 수 있지만, 상품으로 출하할 때는 남아있으면 안 돼 출하 전 약 90일간 휴약기간을 두고 있다.

해경은 양식 도중 폐사한 경우 휴약기간을 거칠 수 없어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해당 수협이 수거된 폐사 양식어나 폐사 양식어로 제조한 사료에 대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수협은 또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돼지 부산물을 갈아서 만든 분말(육분)을 섞은 배합사료 약 1만5000t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포장지에 ‘육분’ 표기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생산 단가는 줄이기 위해 사료 제작 시 육분을 사용했지만, 제주지역 양식업자들이 육분이 혼합된 배합사료를 기피한다는 이유로 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수협이 양식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하락시켰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충격을 주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양식업체들이 이번 사건으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

스스로 신뢰를 하락시키고 양식산업에 피해를 입힌 수협과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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