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지 않고 주차된 차량...절도 주요 표적 주의
문 잠그지 않고 주차된 차량...절도 주요 표적 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경찰, 11차례 걸쳐 차량털이 10대 검찰 송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들이 청소년 절도 사건 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군(15)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1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제주시지역 아파트 주차장 등에 세워진 차량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본 후 문이 열리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군은 전과만 14범으로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으며, 지난 8월 소년원에서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출시된 차량들은 문을 잠그면 자동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록 폴딩(Lock Folding)’ 기능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들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쉽게 내부의 물건들을 훔칠 수 있는 만큼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실제 앞서 지난달 30일께 중학생 B군 등 2명이 제주시 노형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SUV 차량을 훔쳐 운전하다 추격해 온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또 B군 등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부모에게 인계되자 이튿날 다시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B군 등도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수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는 중학생 C군 등 9명이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18차례에 걸쳐 69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건도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주로 발생하고 있는 차량털이 범죄는 잠긴 문을 여는 방식이 아닌 문이 열린 차량을 찾아내 범행을 저지르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며 “특히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주요 표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내부에 가급적 스마트키와 귀중품 등을 놓아두지 말고 주차 후에는 반드시 문을 잠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역 차량털이 발생 건수는 2018년 140건, 2019년 108건, 2020년 156건, 2021년 108건, 지난해 88건 등 최근 5년간 600건에 달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