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무분별한 신고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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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이송 사례 2만1933건...전체 신고 건수 3분의 1

지난 4월 어느날 오전 2시께 도로에서 춥고 쓰러질 것 같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이에 소방당국이 구급대원을 현장에 출동시켜 확인한 결과 신고자는 술을 마신 후 걸어가던 중 심한 추위를 느끼고 119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면서 신고자는 “병원으로 이송은 원하지 않으니 시내까지만 태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신고자는 병원에 외래진료가 예약돼 있다며 119구급차를 택시를 이용하듯 병원으로 가자고 했으며 다리가 아프니 집으로 태워달라고 119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이 같은 비응급 신고가 적지 않게 접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30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지역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21년 5만6724건에서 지난해에는 6만3586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병원 이송 불필요나 신고취소, 환자 없음 등의 이유로 환자 이송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2021년 1만9953건, 지난해에는 2만1933건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음주 후 병원 이송을 요구하거나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119구급대를 부르는 등의 일명 ‘비응급 환자’ 이송 건수도 544건으로 전체 이송 건수의 1.2%나 됐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도에 따르면 구급대원은 구급 대상자가 단순 치통이나 단순 감기, 음주,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 등 비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소방당국에서는 119신고를 접수할 때 정확한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한 건의 비응급 신고로 119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정말 응급한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해 귀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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