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한 달간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질서 위반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서귀포시지역에서 일어난 레저사고 112건 중 34건(30%)이 가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개인 레저기구 대상 무면허 조종 여부, 음주 운항 여부, 안전장비 미착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수상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성수기 이후 변경 신고 미이행(사업장 위치·종사자 변경 등), 영업구역 위반 사항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해경은 레저기구 주요 출·입항지 순찰을 강화하고, 레저기구 밀집 해역과 사고 위험이 큰 해역에 경비함정을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사고는 대부분 개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본인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장비를 잘 착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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