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한 불법체류자 검거
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한 불법체류자 검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을 피해 도주한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10분께 제주시 노형오거리에서 무수천사거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으며, 순찰차로 인해 도로가 막히자 차량을 버리고 100m 가량을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제주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