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업무 부적정·관리 부실·예산 낭비 문제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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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10개 분야, 44개 유형 부적정 불합리 사례 확인
73건 행정상 조치, 13명 신분상 조치, 7억6387만원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 조치 등
제주도청 청사.
제주도청 청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제주도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지방공공기관 지도·감독, 공유재산 관리, 1차산업·교통환경도시건설, 문화관광 등 업무 전반에서 부실·부적정 사례가 쏟아졌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12일 동안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분야에서 44개 유형의 부적정하거나 불합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도감사위는 시정 8건, 주의 25건, 권고 3건, 통보 33건 등 모두 73건의 행정상 조치하고,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 5명, 주의 8명)했다. 또한 7억6387만3000원에 대한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 조치를 하도록 처분 요구 및 권고·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도의 재정 운영, 주요 사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각 실·국별 주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도내 17개 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공기관대행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적정성도 함께 점검했다.

각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은 우선 제주도 산하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분야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기관장이 임의로 승진대상자를 선정해 인사 불만이 발생하고,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에서 도지사의 사전승인 절차 없이 주요한 내부규정을 개정하고, 임시기구를 임의로 설치해 운영하기도 했다.
   
지방공공기관의 위탁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조례를 위반해 2022년도의 경우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를 요청받은 577건 중 58%에 해당하는 355건을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없이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대면심의를 받아야 할 128건을 서면심의로 처리하는 등 공기관 대행사업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돼 대행사업으로 부적정한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공기관 대행 사업비 수수료 산정 등에 불합리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와 불법시설 설치가 지속되고 있지만 관리는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 결과 행정시 등은 공유재산 180개 필지가 무단 점유되고 있지만 변상금 1억83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특히 변상금 부과만하고 불법으로 점유된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불법 점유된 시설이 증축된 사실도 확인됐다.

예산·회계분야에서는 제주도의회 동의 없이 112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고, 사업 추진 시기와 다르게 지방채를 발행해 금융이자 8098만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또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하지 않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돼 다수의 업체가 참여기회를 갖지 못해 특정업체가 혜택을 받는 등 관급공사 및 계약과정에서 법령위반 사례가 지속되는 문제점이 확인됐다.

1차산업분야(농·축·해양수산)에서는 가축 사육두수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면서 직접 농가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확인해 농림부의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이나 가축분뇨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육두수에 비해 적은 통계수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도 제주도의 돼지 사육두수와 농림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비교한 결과 적게는 1만9832두, 많게는 6만5598두나 차이 발생했고, 가축분뇨관리제도 개선 기본용역(2020년 4월) 양돈분뇨처리량으로 환산한 사육두수와 비교하면  2018년의 경우 4만여두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가축분뇨관리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양돈분뇨 처리시설 부족, 액비 과다 살포, 가축분뇨 악취 발생 등 문제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지 못했다.

일부 축산업체들이 허가받은 사육두수보다 적게는 32%, 많게는 89%까지 사육두수를 증가해 사육하고 있지만 관리를 하지 않아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활용업체에서 액비살포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액비를 특정지역에 과다 살포하거나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예산 부족 등으로 악취현황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2017년 7월 27억여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민군복합형부두에 크루즈 승강시설(탑승교)를 설치하면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시설로 인정될 수 없는 시설을 설치해 사용하지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로나 기간 동안 관리·점검도 제대로 하지 않아 고장과 심각한 부식이 발생해 지난 5월 불용처리돼 27억여원을 투입한 시설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했다.

에너지·미래혁신산업분야에서는 2015년 9월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민간 투자자가 단독으로 풍력발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미 지구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민간 풍력발전사업자가 당초 허가받은 풍력발전지구 밖으로 확장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 범위를 마련하지 않아 기존 민간사업자가 변경으로 확장을 신청할 경우 공공주도형 풍력개발정책의 취지에 상충할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 현재 탐라해상풍력발전사업이 발전시설 용량과 지구지정 면적을 각각 3.4배, 97배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어승생소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지 않아 REC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고,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발전사업 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등 신재생에너지 허가관리의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

컨벤션뷰로는 부적정한 인사 업무 처리,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 성과급 지급 규정 불합리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낭비했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는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2년 여간 사업을 미추진 상태로 놔두면서 국비 34억원을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환경·도시건설분야에서는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내역서 상에 공사 일부를 중복 계상(4억2865만원)했고,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경우 필요 없는 공사로 사업비가 3억2200만원 계상되는 등 3건의 공사에 총 7억5070만원이 과다 계상되기도 했다.

또한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를 변경하면서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따르지 않아 초과발주분 86억9300만원의 50%에 대해 국비 절충 기회를 상실해 지방비 부담이 가중됐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 준공된 742건의 개발사업 대상 중 162건에 대해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엄중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한 복지관 건축공사에서는 준공검사 시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준공 이후 건축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결로현상으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공사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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