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감사위 감사 결과, 공직 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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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진행한 제주도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업무 부실, 예산 낭비, 근무 태만 등 공직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총 73건에 대해 행정상 조치(시정 8건, 주의 25건, 권고 3건, 통보 33건)를 하고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훈계 5명, 주의 8명), 7억6387만원에 대해서는 재정상 감액 또는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런데 감사에서 적발된 세부 내용을 보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조치들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컨벤션뷰로는 부적정한 인사 업무, 시간 외 근무수당 과다 지급, 성과급 지급 불합리 등으로 적발됐다. 공공기관인지 개인회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공유재산 관리도 매우 미흡했다. 공유재산 180개 필지가 무단 점유됐지만 변상금 1억8300만원을 부과하지도 않았고, 불법 점유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 점유된 시설이 증축되기도 했다.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예산·회계 분야는 제주도의회 동의 없이 112억원에 이르는 지방채 차입선을 변경하는가 하면 사업 추진 시기와 다르게 지방채를 발행, 금융이자 8098만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27억원이 투입된 강정민군복합항 크루즈 승강시설은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 사용도 못해 본 채 고장과 부식으로 불용처리됐다.

제주지식산업센터는 공사 일부를 중복계상(4억2865억원)했고, 서귀포시도 도시우회도로의 필요 없는 공사비 3억2200만원을 계상하는 등 3건에 7억5070만원을 과다계상했다.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공사 초과 발주분에 대해 국비 절충을 못해 지방비 부담을 가중 시켰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162건)를 하지 않아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야말로 공직자들의 업무 태만이 종합세트와 다름없다. 특단의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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