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지불제, 현실적 보상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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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마을 공동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주도는 우선 내년도에 국비 2억300만원과 지방비 2억300만원 등 총 4억600만원의 예산을 편성, 15곳 내외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계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제주도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사업 대상지를 오름과 곶자왈, 습지, 하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은 꽃길 및 탐방로 조성, 생태계 교란 동·식물 퇴치, 멸종위기종 복원, 하천 환경 정화, 경관숲 조성 등이다. 저류지 조성·관리 등 자연재해 저감 활동, 자연경관의 주요 조망점·조망축 조성·관리, 자연자산의 유지·관리 등도 포함된다.

보상금은 휴경, 또는 친환경 재배, 야생동물 먹이 제공 등으로 농작물에 손실을 입을 경우 단위면적당 손실액을 산정해 지불되고, 습지 및 야생생물 서식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도 손실액과 조성·관리비가 지급된다. 보상 세부 기준을 별도의 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각종 규제로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던 방식과 달리 보상을 통해 자연환경 보전을 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추후 사업 확대는 물론 제도의 안착이 요구되는 이유다.

다만,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보상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내용에 따라 1년 단위의 사업 기간을 조정할 필요도 있다.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길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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