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의 얼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탐라의 얼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양희.
김양희.

▲'탐라의 얼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김양희, 제주밥상문화원

 

제주로 시집 온 서울 토박이에게는 나고 자란 곳이 아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궁금했다. 짧은 시간에 체득할 수 없어 가까운 분들에게 묻기도 하고, 직접 문헌들을 찾아보기도 했지만 전문가에게 학술적 지식을 듣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켜줬다.

그간 제주 음식에 관심을 두고 10여 년째 연구를 하며 주변인들에게 잊혀져가는 제주 옛 음식을 알리는 일을 하다보니 자연스레 생활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다가 제주도민대학의 강의 중 ‘탐라의 얼 아카데미’ 에서 탐라사를 다룬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 강의에서는 탐라국의 지리적인 입지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아픔을 나눠야 할 ‘제주 4·3 사건’의 의미·해석을 배울 수 있었다,

먼저 제주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성으로 말과 풍속이 육지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화적 특성에도 수많은 신화가 제주 심방을 통해 구전돼 지금까지 이르게 됐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에 와서 ‘해녀문화’로 정의돼 잘못 전달된 것이 바로 잡아질 수 있었다. 이외에도 중산간 사람들의 삶을 목축문화를 통해 보며 그들의 고충과 생활을 알게 됐다.

이번 기회에 세계유산과 연계해 탐라의 얼을 되새기고 제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강의를 마련해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김승우.
김승우.

▲농업인의 날, 가래떡을 먹자

김승우,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장

 

11월 11일은 농업인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이다.

1996년에 ‘권농의 날’이 폐지되고, ‘농어업인의 날’로 지정했다가 1997년 ‘농업인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11월 11일로 지정된 기원에는 ‘농민은 흙에서 나서 흙을 벗 삼아 살다가 흙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에서 흙 ‘土’ 자가 겹친 ‘土月土日’을 상정해 이를 아라비아 숫자로 풀어쓴 것이 11월 11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농업인들이 한 해 농사를 마치고 쉬며 즐길 수 있는 좋은 시기라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 날을 대부분의 국민이 빼빼로데이로만 인식하고 있다는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자, 농업인과 함께 일하는 농촌지도공무원으로서 안타까움이 크다.

정부와 농업계에서는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2006년부터 ‘농업인의 날’을 ‘가래떡데이’로 지정해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있다. 올해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0일 가래떡을 이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고, 농촌진흥청에서도 오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다가오는 11월 11일에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빼빼로 대신 가래떡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자.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돼주길 바란다.

 

 

박주희.
박주희.

▲ 꼭 알아야 할 이륜차 취득세 신고

박주희, 제주시 한경면사무소

 

요즘 도로를 다니다보면 이륜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배달문화가 보편화됐고 취미생활로 즐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서다.

이러한 이륜차가 일반 차량보다 비교적 이동·관리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륜차는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을 하려는 경우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가능하므로 취득세 신고를 서둘러야 할 수 있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취득세 납부 미이행에 대한 납부 지연 가산세도 포함돼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취득 당시 이륜자동차를 취득한 비용으로 신고한 가액이다. 다만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예를 들어 이륜차의 매매금액(신고가액)이 100만원이고 시가 표준액이 200만원인 경우 더 높은 가액인 시가 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지만 과세 표준(신고가액, 시가 표준액 중 큰 값)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의 면세점에 해당돼 등록면허세만 부과된다.

앞서 소개한 내용이 취득세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취득세는 대표적인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에 대해 잘 알아보시어 현명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 본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