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20일부터 4100원으로 인상된다.
또 할증 적용시간이 1시간 앞당겨져 오후 11시부터 기본요금이 4920원으로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지역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9일 고시했다.
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4100원으로 오르고, 거리운임은 126m당 100원으로 현행과 같다.
대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고, 거리운임은 130m당 200원에서 120m당 200원으로 조정된다.
소형택시는 기본요금이 현 2300원에서 2900원으로 600원 오르고, 거리운임은 현 168m당 100원에서 167m당 100원으로 1m 단축된다.
할증 적용 시간도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오후 11시부터로 1시간 앞당겨지고, 할증 기본요금도 중형 기준 4920원으로 오른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수리검정은 20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지정 업체에서 이뤄지고, 검정이 완료될 때까지 인상 요금에 대한 택시운임 조견표를 제작해 비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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