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에 국내 첫 ‘생태법인’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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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3일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기자회견 개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법인 창설’ 등 투트랙으로 구체화 ‘주목’

제주특별자치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남방큰돌고래. 제주일보 자료사진
남방큰돌고래.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제주의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법인격을 갖추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터전인 환가누이강, 스페인 지중해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해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을 운영하며 총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고, 생태법인 창설 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해 이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완한 뒤 내년 4월 시작되는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지사는 “법안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놓은 것인데, 무엇이 더 현실성 있게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두 안이 상충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요한 점은 수용성이 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가지는 여당에서, 한가지는 여당에서 올려 병합심의가 되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어업 등 도민들의 경제활동에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어 보상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제주바다를 지키고,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주체인 만큼 제주도가 보상하고, 국가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추후 후견인 자리를 놓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우려하는 질문에는 “향후 어느 단체가 적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동후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정해야 한다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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