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3000원 지원…한도 제한 없어
소상공인사업체도 지원…건당 1만1000원
소상공인사업체도 지원…건당 1만100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접수 중인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하고, 지원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애초 15일까지였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기간을 30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기존 최대 6만원이던 1인 지원 한도액도 폐지한다.
또 소상공인 사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택배 서비스 이용분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1건당 3000원이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사업체명으로 주문한 건에 한해 15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건당 1만1000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추가배송비’가 나타나 있는 구매 내역 캡처, 온라인 쇼핑몰 측에서 추가배송비를 요구한 문자메시지 등 추가배송비를 지불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모두 가능하다.
제주도는 증빙서류를 확인해 다음 달 중으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