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도입은 의미 있는 자연과의 공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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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해 보호받을 권리 등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제주의 환경적·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게 된다.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해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총 네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두 가지 안을 구체화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또 생태법인 창설 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지정해 이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도민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시작되는 제22대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 제1호 법안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25년에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바다에 120마리 정도만 남아 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사람과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뉴질랜드 환가누이강과 스페인 지중해 석호 등 자연물에 법적 지위가 부여된 사례가 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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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다 2023-11-14 17:15:20
기사 내용 그대로 가져온게 사설이라니
수준하고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