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강력한 제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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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49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악의적으로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 공개 대상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249명(법인 48개소, 개인 201명)이며, 체납액은 96억원에 이른다.

이 중 지방세 체납자는 236명·88억원(법인 46개소·20억원, 개인 190명·68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13명·8억원(법인 2개소·2억원, 개인 11명·6억원)이다.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55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앞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지난 3월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해 고액·상습 체납자를 근절한다는 취지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의 효과성에 의문이 든다.

세금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악질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아무런 타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자 명단이 공개돼도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경제·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이처럼 명단 공개만으로는 악질적인 체납자를 근절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이들의 행위는 성실히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을 조롱하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다. 

부도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납한 사례도 있겠지만, 고액·상습 체납자 중 상당수는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나 몰라라 하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제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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