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기부자들에게 ‘마음의 고향’ 인식과 추억 간직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인은 물론 저명인사들과 제주를 연결, 지역경제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애향심 고취와 기부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본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범국민적인 기부문화 릴레이로 확산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제주에 기부하면 달라집니다 ②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1호 사업 ③ 답례품에 제주의 매력을 담다
▲제주를 ‘다시 찾는 고향’으로 만든다
올해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됐다. 많은 출향 인사들과 각계각층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제주도는 이 제도가 세액 공제와 답례품 지급에 머물지 않고, 제주를 직접 찾아오게 만드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10월 12일 ‘고항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 중이며, 16일에는 구체적인 예규를 담았다.
이 조례는 기부자들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선양하며, 예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연간 10만원 이상 기부를 하면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에 접속해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고향사랑e음 누리집(ilovegohyang.go.kr)에서도 기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받은 ‘탐나는 제주패스’는 기부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 방문 시 공영 관광지와 공공시설에 이를 보여주면 다양한 혜택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다.
기부증 소지자는 성산일출봉과 만장굴 등 공영 관광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박물관·미술관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마라도·우도·추자도 도립공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각종 축제와 대규모 행사, 전시가 열릴 때마다 기부자를 우선 참석할 수 있도록 예우를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외도민증과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넘어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하면 민영 관광지 할인도 검토 중이다.
제주를 사랑하고, 응원해주는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최고의 예우’도 준비 중이다.
가령, 고액 기부자에게는 한라산 정상 탐방이나 도내 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이용 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부자 예우 조례에 따르면 탐나는 제주패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는 기부 증서의 유효기간은 기부일로부터 1년까지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한 해가 저무는 연말을 앞두고 잠재 기부자들의 성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제주만의 특별한 혜택과 예우를 제공하겠다”며 “기부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제공해 제주를 방문 할 때마다 늘 마음의 고향은 제주라는 인식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부를 하면 제주 발전에 ‘선순환’
제주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제주에 기부한 인원은 4954명에 건수는 5249건이다. 총 기부액은 6억6900만원으로 1일 평균 240만원, 1인당 평균 13만5000원을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 보냈다.
20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출향 도민과 운동선수, 가수, 배우, 기업 대표 등 37명이다. 이들의 기부액은 1억6700만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고액 기부자에게는 ‘탐나는 제주패스’ 자동 부여와 명예도민 우선 추진, 특별 이벤트 행사 시 초청 등 예우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부 금액별로 보면 ▲500만원 30명(총 1억5000만원) ▲100만~500만원 미만 48명(총 5610만원) ▲10만원~100만원 미만 118명(총 3347만원) ▲10만원 4245명(총 4억2450만원) ▲10만원 미만 513명(461만원)이다.
올해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 시 전액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고, 10만원이 넘는 기부액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답례품 가격은 1만원(탐나는전)에서 15만원(제주산 은갈치)까지 다양하다.
학업을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는 물론 제주를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기부를 할 수 있다. 기부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이 할 수 있고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제주에 기부한 재원은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감귤·돼지고기·은갈치 등 지역 특산품과 숙박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