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단설유치원 설립 ‘속도’
제주도교육청, 단설유치원 설립 ‘속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20일까지 의견수렴

정원 현원보다 14명 늘어난 1547명...내년 3월 1일 시행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단설유치원’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올해 초 지역 인터넷신문기자협회와 가진 신년대담에서 단설유치원 설립을 묻는 질문에 출생아 감소와 재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 1년도 안돼 교육감의 입장이 뒤바뀐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등에 병설(竝設)되지 않고 단독으로 설립된 유치원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교육청은 개정 조례안에 정원 총수를 1533명에서 14명 늘어난 1547명으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정원이 1367명에서 1376명으로 9명 증원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은 160명에서 165명으로 5명 늘어난다.

제주도교육청은 조례 개정 이유로 교육시책 등 주요사업 추진 인력 배치와 함께 온라인학교,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까지 의견을 받아 제주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조례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지난 14일 열린 제42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진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3~5세 유아 발달에 적합한 독립적 유아 교육기관인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달리 별도 용지를 마련해 단독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 설비가 유아에 맞게 구비되는 게 특징이다. 운영 면에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원장을 맡차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학급 규모는 병설유치원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